반응형 상해급수 2급 보상한도1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상해급수 2급 상해내용 책임보험 보상범위 금액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급수 1~14급 중 상해급수 2급의 내용과 책임보험 보상범위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급수 2급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14개로 나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급수 2급의 배상한도금액은 1,500만 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상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2023.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