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해급수 4급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해급수 4급 내용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자동차보험에서 상해급수란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 신체사고로 보험금을 합의하여야 할 경우, 보험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해의 정도를 급수로 구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상해급수 4급의 내용과 그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급수 4급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14개로 나뉘며 그중 상해급수 4급의 책임보험 배상한도액 1천만 원입니다. 상해급수 4급에 해당하는 상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