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해급수 11급1 보험 상해 부상급수 11급 12급 13급 14급 책임보험 한도금액 교통사고가 나는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부상 정도에 따른 한도금액은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오늘은 보험 상해 부상급수 11급 12급 13급 14급 책임보험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급수 11급~14급 자배법시행령에 따른 상해급수 11급~14급의 내용과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급수 한도금액 상해내용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023.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