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는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부상 정도에 따른 한도금액은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오늘은 보험 상해 부상급수 11급 12급 13급 14급 책임보험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급수 11급~14급
자배법시행령에 따른 상해급수 11급~14급의 내용과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급수 | 한도금액 | 상해내용 |
11급 | 160만원 |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12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 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 5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 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전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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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험 상해 부상급수 11급 12급 13급 14급 책임보험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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