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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보험 상해 부상급수 11급 12급 13급 14급 책임보험 한도금액

by Just-Do-It. 2023. 11. 17.

교통사고가 나는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부상 정도에 따른 한도금액은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오늘은 보험 상해 부상급수 11급 12급 13급 14급 책임보험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급수-11~14급-책임보험-한도금액
상해급수 11~14급 책임보험 한도금액

★ 상해급수 11급~14급

자배법시행령에 따른 상해급수 11급~14급의 내용과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급수 한도금액 상해내용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
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
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전되는 상해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다운로드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df
0.27M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단 비교 다운로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단비교).pdf
0.27MB

 

이상으로 보험 상해 부상급수 11급 12급 13급 14급 책임보험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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