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상해급수 7급 상해내용과 책임보험 보상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급수 7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상해급수 7급의 보상한도는 500만원이며 상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상해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5. 쇄골(빗장뼈) 골절
-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 15.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등급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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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상해급수 7급 상해내용과 보상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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