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상한도는 상해급수라 불리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중 상해급수 8급의 내용과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급수 8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해급수 14개 등급 중 상해급수 8급의 상해내용은 2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 복합 고막 파열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
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2. 손허리뼈 골절
-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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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해급수 8급의 내용과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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