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 자동차 보험 상해급수 6급 상해내용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급수 6급
상해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친다는 뜻으로 교통사고에서 상해급수는 14개로 나뉩니다. 그중 상해급수 6급의 책임보험 상 배상한도는 700만원이며 상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4. 심장 타박
-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해당한다)
-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 18. 노뼈목 골절
-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시행하지 않은 상해
-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상해
-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6급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상해급수별 상해내용과 배상한도액은 아래 첨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 상해급수 6급 상해내용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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