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금액, 오늘은 상해등급 5급의 내용과 책임보험 배상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등급 5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보험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14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중 상해급수 5급의 책임보험 배상한도액 900만 원이며 상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 복강 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4. 안정성 추체 골절
-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6. 위팔뼈 몸통 골절
-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 9. 노뼈 붓돌기 골절
- 10. 노뼈 먼 쪽부위 관절 내 골절
- 11. 손목 손배뼈 골절
-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 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20. 무릎뼈 골절
-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 관절 손상
-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5급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급수별 상해내용과 배상한도액은 아래 첨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상해등급 5급의 상해내용과 책임보험 배상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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