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은 얼마일까? 사고는 안나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때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손해배상 업무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급수 3급의 내용과 책임보험 배상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급수 3급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14개 등급으로 나뉘며 그중 상해급수 3급의 책임보험 배상한도액은 1,200만 원이며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상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상해급수별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상해등급에 따른 책임보험 배상한도액 다운로드
이상으로 오늘은 상해급수 3급의 내용과 책임보험 배상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10.31 - [일상정보] -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 상해내용 책임보험 보상범위 한도액
2023.10.31 - [일상정보] -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상해급수 2급 상해내용 책임보험 보상범위 금액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상해등급 5급 내용 책임보험 배상한도금액 (0) | 2023.11.03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해급수 4급 내용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0) | 2023.11.02 |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상해급수 2급 상해내용 책임보험 보상범위 금액 (0) | 2023.10.31 |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 상해내용 책임보험 보상범위 한도액 (0) | 2023.10.31 |
AIG 손해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0) |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