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간의 합의를 위해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 과실비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은 교통사고 후 수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운전자가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 과실비율이란?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과실비율 산정요인
과실비율은 판례, 법령 등의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의 조사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산정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 과실비율 산정원칙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을 고려합니다.
# 과실분쟁 발생이유
▶ 사고발생 당시 어느 한쪽의 잘못 인정을 이유로 다른 한쪽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감정악화로 상대 운전자에게 100% 또는 보다 많은 과실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 사고 당사자가 도로교통법 등 올바른 운전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해석을 왜곡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 사고당사자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 등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더 적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 보험사의 설명 및 응대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 과실 주장 및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
▶ 보험사 및 과실비율에 대한 왜곡된 여론으로 보험사를 불신하는 경우
▶ 실제로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무조건 피해자이거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교통사고 발생 시 나의 과실비율은 사고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슷한 사고유형조회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유형별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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