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사고증명서 ① 판결문, 구속영장 ② 공소장(법원사건번호 확인 필수) 중 선택
「방어비용」
① 판결문 ② 공소장 ③ 약식명령문 중 선택
「벌금」
⊙ 사고증명서 ① 판결문 ② 약식명령문판결문 중 선택 ⊙ 벌급납부한 영수증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형사합의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해자, 피해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기본
⊙ [합의금 지급유형에 따른 서류 선택] ① 합의금 지급 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입금내역 확인 서류 ② 공탁 시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 시) ③ 합의금 피해자 직접 지급 시 :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수익자가 작성한 보험금 수령권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와 타인관계 확인 증빙서류)
≫ 청구사유별추가서류
◈ 사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해자, 피해자) ⊙ (피해자) 사망 진단서(사체검안서) ◈ 12대 중과실(음주·무면허 제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해자, 피해자) ⊙ (공소제기 시) 공소장 또는 판결문 ⊙ 피해자 진단서(진단주수 확인) : 기소되어 피해자 진단주수가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나오는 경우 생략 가능 ◈ 중상해 [중상해 공소제기 시] ⊙ ① 판결문 ② 공소장 중 선택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 1~3급에 해당 시] ⊙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피해자 상해급수 확인)
「차량손해위로금」
≫ 자동차보험처리
⊙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자차), 차량등록원부, 차량수리견적서
≫ 자동차보험미처리
⊙ 자동차사고 입증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 피해사진 등) ⊙ 차량등록원부, 차량수리견적서
≫ 도난
⊙ 도난사고사실확인원(※ 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급), 차량등록원부
「사망」
≫ 기본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 수익자 미지정 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법정상속인 다수인 경우 대표자 위임 시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필요
「후유장애」
⊙ 후유장해 진단서(※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애인 등록증 - 정밀검사결과지(MRI, CT, X-ray, 근전도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