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급수 1~14급 중 상해급수 2급의 내용과 책임보험 보상범위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급수 2급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14개로 나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급수 2급의 배상한도금액은 1,500만 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상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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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해급수 1~14급 중 상해급수 2급의 내용과 책임보험 보상범위 한도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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