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은 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급수는 1~14급으로 나뉘며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 상해내용 책임보험 보상범위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해급수 1급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14개로 나누어집니다. 상해급수 1급의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은 2016년 개정 이전에는 2천만 원이었으나 2016년 개정으로 3천만 원이 되었으며 그에 해당되는 상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전성 방출성 척추 골절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
- 14. 화상·좌창·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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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 상해내용 책임보험 보상범위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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